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품고시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공고했죠. (2012년도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게 함정..)
상품고시에 관한 규정 : 제2012-44호 [화장품편]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 - 44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오늘 이야기 할 내용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관심있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내(內)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사안들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링크 : http://www.ftc.go.kr/policy/legi/legiView.jsp?lgslt_noti_no=112 )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2) 구두 / 신발
(3) 가방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16) 의료기기
...
(18) 화장품
드디어 화장품입니다.
상세 내용을 보도록 하죠.
(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
1. 용량 및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제조연월과 사용기한 4. 사용방법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6. 제조국 7. 주요성분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 시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도 물티슈도 모두 의약외품으 로 고지하는 것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화장품들을 의약외품이라고 혼동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약외품은 화장품과는 다르게 식약처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이치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화장품도 식약처에서 관할하는 사안이지만 약사법을 토대로 하여 화장품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도 의약품과 다른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화장품은 많은 화학 성분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정제수를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 그외 성분들은 화학 성분들로 이뤄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결국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천연 화장품을 컨셉으로 잡고 판매되고 있는 많은 화장품들도 꼭 천연화장품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화장품 중 일부는 해외에서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포함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성분들로 인해 피부가 완전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마치 야채를 한번 먹고, 1년동안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화장품은 피부타입에 따라 21호, 23호로 나뉩니다. 23호가 상대적으로 진한 색상을 띄구요. 요즘에는 밝은 톤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21호를 사용합니다. (파운데이션의 경우에 말이죠.)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1년 6개월이며,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을 꼭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스킨케어 다음 단계에서 골고루 펴바른다든지, 손에 묻혀 거품을 낸 후에 얼굴에 마사지하듯 사용한다던지 하는 설명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 GOogle)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을 OEM 제조하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병행수입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정식 수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로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해외의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병행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통관 시일이 2~3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주요 성분과 기능성 화장품 인증 여부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꼭 체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성분에 따라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주요성분은 화장품 법상 함량이 많은 순으로 명시하게 되어있으며, 1% 이하로 첨가된 성분들의 경우 가나다순이 아니라도 임의대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미백/주름개선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간과했던 부분들이 상세페이지안에 보일 듯 말듯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잊지말고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OEM 제조가 많은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 속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뷰티 산업의 발전을 돕습니다.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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