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현재
1. 신청방법 : 전자민원 창구 Or 우편/방문
2. 법정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3. 제조업자의 기준
1) 등록 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시설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3) 구비서류 (붙임 양식 참조)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원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의의 진단서 필요)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
2. 시설의 명세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②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에 한함)
③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사진)
④제조 또는 시험 위수탁계약서 원본 1부(위탁의 경우에 한함,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⑤평면도(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출입문, 방위, 가로, 세로, 면적표시)
<변경된 신설법규>
※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신설 2013.12.06.> (겸직이 가능하다는 말임)
- 1인 사업장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연금산정요가입내역 확인서(개인),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지역)
5. 처리절차
1) 제조업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
2) 제조판매업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
6. 해당링크 : http://www.mfds.go.kr/seoul/index.do?mid=3&pageNo=2&seq=22900&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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