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법규]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시행규칙 완화 입법예고

올라씨 Elena._. 2014. 4. 28. 21:49
반응형


2014. 04. 28 현재


1.개요 : 화장품 제조/ 제조판매업 등록시 제출하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없어질 예정이며

아울러 , 제조판매관리자의 요건 또한 완화 됨.


04.21 홈페이지를 통해 정신질환 확인 진단서 제출 폐지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3. 입법예고 원인 : 화장품제조판매업(병행수입 포함) 등록시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등에 대한 제한이 따랐고, 이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조치로 해석되었었다. 


화장품은 약사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불필요하다는 여론과 청와대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가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4. 구체적 내용 :

1)  제조/제조판매업자의 변경등록 수월해질 예정.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의 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판매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인정하였으나 추후 제조업 유형 변경도 추가될 예정. 


2)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변경 전) : 화장품 관련분야 전공/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어야 인정.

             ◆  (변경 후) : 학력수준, 전공 무관/ 2년 이상 화장품 관련 경력 인정.



5. 입법에 대한 의견.

  ◆  [ 제조/제조판매업자의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업/ 제조판매업의 변경이 수월해지고 민원 처리 기간이 상당 축소될 것 같아 긍정적이다.


 ◆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것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언급되었다. 많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들이 마음에 들지않았던 부분이며 나도 제조판매업 등록시에 [의사 진단서]에 대한 항목을 보고 당황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이 많고, 화장품자체의 화학적 성질이 안정하다는 가설이 있다하더라도 규제가 너무 완화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화장품 혹은 관련학과의 전공자들의 전공성이 느슨해질 수 있다. 또한 비전공자의 경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메뉴얼을 통해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번 <대한민국의 비극>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관리>,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은 단순 경력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공업화학 전공자가 공장에서 <품질관리>, <QC>, <QA>를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순수 화학전공자들은 <품질관리> 업무를 배우지 않으며 공업화학이나 화학공학과 같은 공대계열의 학과만이 <품질관리>라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관련 기사 링크 :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화장품 분야도 '봇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