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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뉴스 클리핑] 화장품 화재 위험물 관리 규제서 제외될 듯 by 주간코스메틱

올라씨 Elena._. 2018. 8.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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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은 인화성 물질일까? 아닐까? 그 정답은 아직도 알 길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화장품이 위험물질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얼마 전에는 유화제를 용해하다가 유출된 에탄올에 불이 붙어 5억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 혹자는 알코올 성분을 이동시키다 불이 났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아직도 알길이 없다. (뉴스는 여기에서) 정부는 위험 단계를 2단계로 격상시켰고,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위험물 관리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 화장품은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 


*이하는 뉴스 전문이다. 



화장품 화재 위험물 관리 규제서 제외될 듯靑, 화장품 위험물질 분류는 과도한 규제…단속 보류, 소방당국 규제 정비착수

[주간코스메틱 정부재 기자] 화장품을 인화성 위험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려던 소방당국 정책이 전면 수정 또는 백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장품에 화재 위험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두께 1mm 이상의 철제 캐비닛에 보관해 판매토록 한 소방당국의 과도한 규제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전격 보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화장품을 화재 위험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는 게 업계 현상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위기관리센터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관련 회의를 통해 소방방재청의 화장품 관련 규제를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내년 12월까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보류하고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장품 업계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금년 1월 배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604종의 생활화학제품 중 손소독제, 향수, 방향제 등 일부 화장품 품목을 화재 위험물로 취급해 관리하려던 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인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화장품을 인화성 위험물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정책 결정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소방당국의 이번 규제가 K-뷰티의 경쟁력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을 위험물로 분류해 안전 캐비닛에 보관하고 판매토록 규정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라고 전제하고 “청와대가 소방청에 2019년까지 화장품을 위험물관리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보류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지시한 점은 화장품 산업특성을 정책에 반영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소방당국의 규제대로 라면 화장품 업체는 1개 품목당 7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수천~수억원을 내고 위험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게 사실”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에 앞서 화장품 산업 특성과 판매현장의 여론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주력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위험물 판정실험’을 진행하다 중단한 업체도 많은 걸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미 수천만원 이상의 실험비용을 낸 일부 업체들이 실험비용을 돌려받을 수있을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한 달에 실험 가능한 품목이 50개 수준"이라며 "신제품 출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돼 브랜드가 파괴될 지경"이라며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400개 품목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시험비용만 2억원이 든다"며 "한 브랜드가 보유한 품목이 400~900개임을 감안하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장품이 화재 위험물관리법 규제를 받게될 경우 현재 사용하는 포장 용기를 모두 폐기하고 특수 용기로 바꿔야 한다. 또 운반 용기도 재질과 성능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판매처에 안전 캐비닛도 따로 둬야 한다.


청와대의 화장품 인화성 물질 관리법 규제 보류 결정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이 같은 비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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