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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8-307호)

올라씨 Elena._. 2018. 8. 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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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신설하고,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입법 예고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8/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이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07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 ‘18.3.13)됨에 법률의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신설(안 제2조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 ‘18.3.13)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동 규정에 따른 각 영업의 세부 종류 및 세부 영업별 업무의 범위를 마련,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별표 1)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안 제14조 제12호 신설, 2호 개정, 32호 신설, 7, 10 및 제11호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 ‘18.3.13)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휴업 등의 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항등 새로이 발생된 업무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소속기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추가 필요

2) 이에, 새로이 발생된 업무 등에 대해 권한의 위임사항에 규정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안 제15조 제12호 신설, 8호 및 제11 개정)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로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 시 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함.

2) 이에, 업무 처리 상 필요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기타 명칭 및 조항변경 및 조항삭제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 1항 및 제2항 개정, 14조제1, 12, 33(기존 제32) 개정, 11, 안 별표 2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제5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5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조항,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 근거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9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의2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영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이하 책임판매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영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겨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11조 별표 1의 나목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영업자로 하고, 같은 목 제3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영업자로 한다.

12조의21항 전단 및 제2항 단서 중 법 제28조제3을 각각 법 제28조제4으로 한다.

14조제1호 중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4조제13(종전의 제12) 법 제5조제5법 제5조제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해촉, 교육, 운영관리 등

14조제33(종전의 제32) 법 제5조제5법 제3조의2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6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품목영업소의 폐쇄, 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등록필증등록필증 및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의 괄호를 삭제한다.

15조제1호 중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5조제8호 중 품목영업소의 폐쇄, 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등록필증 등등록필증 및 신고필증 등으로 한다.

16조 별표 2의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을 가목으로,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마목을 라목으로, 바목을 마목으로, 사목을 바목으로 하고, 나목(기존의 다목) 법 제5조제3법 제5조제4으로 하며, 다목(기존의 라목) 법 제5조제4법 제5조제5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3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111212조의213141516조의 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2020314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의2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영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3.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이하 책임판매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영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겨우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3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법 제28조제4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 법 제28조제4 ---------------------------------------------------------.

(생 략)

(현행과 같음)

14(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4(권한의 위임) -----------------------------------------------------------------------------------.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 책임판매업---------------

<신 설>

12.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법 제5조제5에 따른 교육명령

13. 법 제5조제6--------------

13. (생 략)

14. (현행 제13과 같음)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 휴업 등 신고의 수리

2. ----------- 영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해촉, 교육, 운영관리 등

3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5에 따른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제6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3. ----------------------------------------------------------------------- 법 제3조의2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6-----------------------

4. 62. (생 략)

4. 62. (현행과 같음)

7.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7. ----------------------- 영업소의 폐쇄, 품목--------------------------------------------------

8. 92. (생 략)

8. 92. (현행과 같음)

10.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의 재교부

10. ------------- 등록필증 및 신고필증--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괄호 삭제)

1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 책임판매업-------------------------

<신 설>

12.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8.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8. ----------------------- 영업소의 폐쇄, 품목-----------------------------------------------------------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에 관한 사무

11. ------------- 등록필증 및 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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