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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알기(1)_ 안전한 공산품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올라씨 Elena._. 2014. 1.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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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품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산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이 차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2. 안전인증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 안전인증대상이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각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 필수.


2-1) 안전인증대상




 - 위험성이 큰 품목에 한하여,

 -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를 모두 필하고

- 국내 (혹은 외국) 제조자 가 출고(혹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획득 후 판매. 


* 위험성이 큰 품목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등 14 품목 

(자세한 항목은 여기로 ▶ http://www.kats.go.kr/htm/business_04/safety_03_01.asp)


- 관련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2-2) 자율안전확인대상




- 안전사고 위험 우려 품목에 한하여,

- 제조(수입)자가 출고(혹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


* 안전사고 위험 우려 품목 :

등산용 로프, 유아용 섬유제품, 자동차용 타이어, 건전지(충전지 제외), 부동액, 유아보호제품, 스노보드, 학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수유패드 등 46 품목

(자세한 항목은 여기로 ▶ http://www.kats.go.kr/htm/business_04/safety_03_02.asp)


- 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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