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4. 28 현재 1.개요 : 화장품 제조/ 제조판매업 등록시 제출하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없어질 예정이며 아울러 , 제조판매관리자의 요건 또한 완화 됨. 04.21 홈페이지를 통해 정신질환 확인 진단서 제출 폐지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3. 입법예고 원인 : 화장품제조판매업(병행수입 포함) 등록시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등에 대한 제한이 따랐고, 이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조치로 해석되었었다. 화장품은 약사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불필요하다는 여론과 청와대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동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