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신설하고,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입법 예고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8/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이하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0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