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시장으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의 수출화가 계속 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시장조사, 수출 국가 선정, 바이어 발굴 등인데 수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야 한다. 잦은 해외 업무 담당자들 과 관련 수출 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APEC 회원국 간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 관련직종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 주력 회사이거나 해외투자업체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체다.
입국 비자를 발행하지 않고도 손쉽게 회원국간 이동이 가능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데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무역협회가 카드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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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Business Travel Card 의 특전
1. APEC 회원국 중 ABTC에 가입된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2. 가입국 국제 공항 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다.
3.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안내
- 1.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2장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 대상자 : ABTC 소지자(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PEC 카드 소지자만 가능)
◆ APEC *19개국
한국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중국 | 대만 |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멕시코 | 러시아 | 싱가폴 | 베트남 | 칠레 |
브루나이 | 필리핀 | 홍콩 | 일본 |
- 잠정회원 (Transitional Member)
미국 | 캐나다 |
- 미국,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한다. 입국시에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 자격 요건 (법무부 훈령 제 1115호 제 3조에 의거)
- 아래 기업 자격 요건과 개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기업자격요건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달러 이상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초 6개월 이전, 예)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1월 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 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중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업체 | <위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
전시업체 | 실내 전문 전시장(부대시설 제외) |
○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 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외국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 카드 정보
-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신규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승인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국가는 중국, 싱가폴, 베트남 3개국이다.
- 해외 승인 유효기간은 신청인 여권 만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여권 유효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 ABTC 승인국가 코드표
카드 뒷면에 Valid For Travel To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사용
국가 코드표 (19개국)
AUS | 오스트레일리아 | BRN | 브루나이 | CHL | 칠레 | CHN | 중국 | HKG | 홍콩 |
IDN | 인도네시아 | JPN | 일본 | KOR | 한국 | MEX | 멕시코 | MYS | 말레이시아 |
NZL | 뉴질랜드 | PER | 페루 | PHL | 필리핀 | PNG | 파푸아뉴기니 | RUS | 러시아 |
SGP | 싱가폴 | THA | 태국 | TWN | 대만 | VNM | 베트남 |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 필리핀 : 59일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60일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칠레, 러시아: 90일 (러시아는 연간 180일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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