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
오늘은 한국주택공사(HF) 경로를 통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해본다.
차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대출 종류
보금자리론 안내 및 주의사항
임대차 없는 방의 수 계산 방법
은행 신청 시 제출 서류
TMI. 대출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니. 그것이 맞는 걸까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그래도 마케팅 문구 하나는 잘 뽑았다. 이유가 어찌됐든 '보금자리론' 이 없었으면 재개발 아파트에 진입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테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다. (갑분 긍정)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대출 종류
보금자리론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1. 아낌E-보금자리론 : 0.1% 더 저렴한 금리 / 최대 주택 6억
2. U-보금자리론 :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 / 최대 대출 한도 3.6 억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은행과 HF가 해야 할 업무들을 대출신청자가 대신 해주는 경험치를 고려하여 금리를 0.1% 더 낮춰준다. 대출은 적게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낌E보금자리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도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상품은 "도심역 한양수자인'과 같이 재개발 대상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내집마련디딤돌'을 신청하려는 이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은 일정 기간 후에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25년 6월 현재 확인 완료)
3. 내집마련디딤돌 : 내집 마련 꿈의 실현 / 무주택 세대주 대상 저금리 주택금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대출 신청시스템(스마트 주택금융 모바일App 포함)이 아래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운영.
보금자리론 안내 및 주의사항
보금자리론도 대출의 한 방식이기에 신청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다. 집도 생애 첫 주택이지만, 대출도 처음이기 때문. 그래서 아래 정보들은 기억해두기 위해 정리해둔 것이다.
1. 주택보유수 인정기준
주택을 보유한 자는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서에 처분 예상 일자를 작성할 수 있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심사가 취소되거나 가산 금리가 붙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본건 담보물)이어야 함.
신청일 경과 후 추가주택 보유하는 경우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주택 처분에 대하여, 한국주택공사HF는 1년에 한 번 검증을 한다. 자체 검증을 통하여 대출 신청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없다.
검증기준일* :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마다 추가로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처분대상주택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2. 주택가격에 따른 취급제한 안내
(주택가격)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취급 가능합니다 * 단,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주택가격 9억원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하나, 아래 두 가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이 가능.
1) 시세정보 생성 전 후취담보 취급승인된 아파트 단지 : 후취담보 취급 승인 이후에 생성된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후취담보 취급 승인시점의 분양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하되, 이 경우에도 개별 신청건의 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 후 6개월을 초과하거나, 생성된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2) 신청일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 불가 (구입/보전/상환용도 모두 해당)
3. 구입자금보증 대상자 요건 안내
구입자금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및 담보부대출 한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며 보증신청자격 및 대상자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자금보증은 보금자리론과 별개의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나 구입자금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없는 방의 수 계산 방법
흔히 말하는 방공제의 대상이 바로 이것이다. 보금자리 론을 신청(나의 경우 아낌E보금자리)할 때 방공제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나는 방이 1개 밖에 없으므로 1개를 선택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1개 이상 | 1개 |
단독주택 | 동 방수 | 동 방수 |
단독주택(주택가격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하) | 3개 이하인 경우 | 1개 이상 |
4개 이하인 경우 | 2개 이상 |
은행 신청 시 제출 서류
한국주택공사 HF에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후, 대출 상담이 완료되면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나온다. 이 서류들은 별도로 메모해놓지 않고, 내 블로그에서 준비해 출력해갈 예정.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 HF 홈페이지에서 이미 사본을 업로드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소득금액산정 입증 서류 :HF 에서 이미 자동 제출되어씀. |
소득종류에 따른 입증 서류
소득종류소득 증빙재직 또는 사업 증빙을 해야하며, 근로 소득이 있는 나의 경우 근로소득 서류로 갈음한다. 다소 번거로운 건 hf에 제출하지만 은행에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한 최근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소득 | 연금수령통장 등 |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
대출 신청하면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접수되었는지 스스로 작성하는 부분이 추가로 나온다.
- 연령
- 대출 용도 (주택 구입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
- 세부 목적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속 주택 취득 등)
- 자산 규모
- 부채 (DSR, DTI 측정 용, HF에서 시행하는 보증 담보는 DTI만을 반영하며, 협약을 맺은 집단대출 은행의 경우 DSR 40%가 넘으면 안된다. )
- 고정 지출 (~ 20, ~ 50, 50 % ~ 이상 각각 표기)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현재 보금자리론이나 집단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추후 디딤돌 대출로 건너 뛰고나 매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 판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유의깊게 보는 상환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0.5% × [(3년-대출경과일수) ÷ 3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예시) 10년 만기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1억원 × 0.5% × [(1,095일-182일) ÷ 1,095일] = 416,894원
인지세
인지세법? 이라는 것에 존재하는 대출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 은행과 대출자가 각 절반씩 부담한다.
☑ 인지세(고객부담) :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기관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 : 인지세 7만 / 고객 부담 3.5 / 금융 부담 3.5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인지세 15 만 / 고객 부담 7.5 / 금융 부담 7.5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 35 만 : / 고객 부담 17.5 / 금융 부담 17.5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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