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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기본법은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교환받은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못박고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www.yonhapmid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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