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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增值税, Value Added Tax, Zēngzhíshuì)

올라씨 Elena._. 2013. 2.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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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뷰의 글은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관련 권리는 해당 소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작성: 2013. 02. 21) 중국시사


중국 총 세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수 중의 하나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

 

증치세는 1993.12월 반포된 중화인민 화국증치세잠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제1조에 의거 과세대상은 화물(货物)의 판매, 가공(加工) 및 수리수배노무(修理修配劳务)의 제공, 화물(货物)의 수입,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2조에서는 ‘화물(货物)’이란 유형동산으로서 전력, 열력, 기체를 포함하며, ‘가공(加工)’이란 화물을 수탁 받아서 가공하는 것, 즉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재료를 대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서 화물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 업무, ‘수리수배노무(修理修配劳务)’란 손상을 받았거나 기능이 상실된 화물에 대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치세에서 화물이란 유형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정의에서의 ‘재화’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중국의 증치세의 과세대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또한 과세대상 행위의 표현에 있어 중국은 재화의 매출로 표현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표현으로써 부가가치세에서 쓰는 용어인 ‘공급’은 중국의 ‘매출’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치세법에서는 용역에 대한 것은 가공, 수리수배노무에 대하서만 증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에 대한 과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없는 ‘영업세(營业稅)’와 증치세가 동시에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고려 때문이다.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세율인 17%, 저세율인 13% 및 영세율인 0%로 구분되나 소규모 납세자. 중외 합작법인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징수율을 조정하여 5~6%로 조정하고 있어 우리의 일률적인 10% 부가가치세에 비해 세율이 다양화 되어 있다.

출처

중국시사문화사전, 이현국, 2008.2.20, 도서출판 인포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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