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1. 아웃플레이스먼트 outplacement는 해고의 부작용 감소시키기 위한 윈윈 전략으로 종업원이 자발적,비자발적이든 일자리를 잃게되면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62년 미국의 제임스 첼린저(James E Challenger) 가 임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최초로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80년대에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한국에서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구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그러나 아웃플레이스먼트는 기업과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므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들은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