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품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공산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산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이 차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2. 안전인증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 안전인증대상이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각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 필수. 2-1) 안전인증대상 - 위험성이 큰 품목에 한하여, -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를 모두 필하고 - 국내 (혹은 외국) 제조자 가 출고(혹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