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현재 1. 신청방법 : 전자민원 창구 Or 우편/방문 2. 법정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3. 제조업자의 기준 1) 등록 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시설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3) 구비서류 (붙임 양식 참조)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원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의의 진단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