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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팁

올라씨 Elena._. 2012. 4. 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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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근로기준 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법 제 5조에서는 남녀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별대우의 금지는 헌법 제 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이념을 근로조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게를 확립하자는 취지로서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 정한 평등대우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고, 그 위반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또한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을 갖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또한 고용자(노동사용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예컨대 혼인 또는 임신,출산,가사,육아 등으로터 겪는 여성 특유의 취약점을 이유로 하여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한편 여성근로자 보호는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과 모성보호 및 직업능력의 개발과 고용촉진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6조에 의하면 남녀 간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 판례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서 여성 전문 직종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경우 남녀차별금지규정 위반이라고 본다. 사용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태어나면서 가지는 선천적 신분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 예컨대 공무원, 교원, 파산자, 전과자, 생산직과 사무직, 극빈자,고아, 두 회사의 합병에서 어느 한 회사의 종업원 등의 지위도 포함된다. 



 


  이 내용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에서 들은 강의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실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권은 임신/육아/결혼과 같은 사건들로 얼룩지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도 마찬가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핍박(?)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생산라인에 대한 불평등 조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속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컬럼을 읽어보고, 외국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심도있게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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