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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이라면 APEC 카드를 활용해보자.

올라씨 Elena._. 2018. 11.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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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시장으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의 수출화가 계속 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시장조사, 수출 국가 선정, 바이어 발굴 등인데 수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야 한다. 잦은 해외 업무 담당자들 과 관련 수출 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는 APEC 회원국 간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 관련직종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 주력 회사이거나 해외투자업체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체다. 

  입국 비자를 발행하지 않고도 손쉽게 회원국간 이동이 가능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데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무역협회가 카드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청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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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Business Travel Card 의 특전

1. APEC  회원국 중 ABTC에 가입된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2. 가입국 국제 공항 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다. 

3.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안내 

   - 1.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2장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 대상자 : ABTC 소지자(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PEC 카드 소지자만 가능)

 

◆  APEC *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멕시코 러시아 싱가폴 베트남 칠레
브루나이 필리핀 홍콩 일본

- 잠정회원 (Transitional Member) 

 미국 캐나다

- 미국,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한다. 입국시에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 자격 요건 (법무부 훈령 제 1115호 제 3조에 의거) 

- 아래 기업 자격 요건과 개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기업자격요건

 무역업체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달러 이상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초 6개월 이전, 예)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1월 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해외 건설업체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중인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업체 <위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전시업체 실내 전문 전시장(부대시설 제외) 

○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 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외국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 카드 정보 

-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신규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 승인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국가는 중국, 싱가폴, 베트남 3개국이다.

- 해외 승인 유효기간은 신청인 여권 만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여권 유효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 ABTC 승인국가 코드표 

   카드 뒷면에 Valid For Travel To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사용

   국가 코드표 (19개국)

AUS  오스트레일리아  BRN  브루나이  CHL  칠레  CHN  중국  HKG  홍콩
IDN  인도네시아  JPN  일본  KOR  한국  MEX  멕시코  MYS  말레이시아
NZL  뉴질랜드  PER  페루  PHL  필리핀  PNG  파푸아뉴기니  RUS  러시아
SGP  싱가폴  THA  태국  TWN  대만  VNM  베트남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 필리핀 : 59일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60일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칠레, 러시아: 90일 (러시아는 연간 180일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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